다. 항소의 취하간주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 268조 1항 내지 3항은 상소심에서도
준용되고,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소 268조 4항).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2회 기일을 해태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8장(기일 및 기간) 19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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