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취하간주

다. 항소의 취하간주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 268조 1항 내지 3항은 상소심에서도

준용되고,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소 268조 4항).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2회 기일을 해태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8장(기일 및 기간) 19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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